전북의 학업중단 학생에 관한 자료 중에서
2013.08.23 09:32
◦ 2011학년도 우리청 관내 고등학교의 학업중단 학생은 2010년도에 비해 93명(7.1%) 감소하였다. 학업중단을 원인별로 보면 학교생활 부적응(691명, 52.5%), 가사(116명, 8.8%), 질병(36명, 2.7%) 등의 순(붙임 1)으로 파악되었으며, 학교생활 부적응이 가장 심각함
◦ 학교생활 부적응 사유로 학습 부진 및 학업 기피(62.5%)가 가장 많았으며, 친구 및 가정불화, 비행, 인터넷 중독 등을 들 수 있음
※ 초․중․고 학업중단학생(전북)
학교급
년도 |
초 |
중 |
고 |
계 | |||
중단 |
비율 |
중단 |
비율 |
중단 |
비율 |
중단 | |
2010 |
245 |
0.19 |
516 |
0.67 |
1,410 |
1.86 |
2,171(0.78%) |
2011 |
405 |
0.35 |
463 |
0.62 |
1,317 |
1.85 |
2,185(0.83%) |
※ 전국 초․중․고 학업중단 학생 현황(붙임 1)
- 2010년 61,910(0.83%) → 2011년 60,592(0.83%)
- 학업중단 학생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고등학교는 매년 3만명 이상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음
◦ 고등학교 전체 학업중단자 중 과반수가 1학년에서부터 탈락하고 있으며 전문고의 재적학생수는 일반고의 절반도 되지 않지만 학업중단자 비율은 2배 이상 됨
◦ 국정감사 및 도의회 교육위원의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 청소년기 학업중단 이후의 삶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중한 고민 없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 방지 필요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적극적인 상담 개입으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적응력 증진 도모
□ 학업중단 숙려제 개요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고등학생 및 학부모에게 Wee클래스Wee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외부 전문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 |
◦목적 : 학업중단 예방 및 중단이후 진로지도
◦ 운영 주체 : 교육감 및 학교장
◦ 숙려 대상
- 자퇴 징후를 보이거나 자퇴 원서를 제출한 고교생 또는 그 학부모
- 교육적으로 적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려 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학생 또는 그 학부모
※ 질병, 사고, 유학, 평생교육 시설(대안 학교) 및 방송통신고 전학을 이유로 자퇴하려는 학생은 숙려기간 미적용
고등학생 학업중단 사유(붙임 1)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유학, 해외 어학 연수, 해외 이주, 검정고시, 대안교육, 행방불명, 종교, 방송활동, 가출, 기타 |
※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자퇴의 경우(검정고시 공고일 6개월 이전 자퇴) 원칙적으로 숙려제 적용대상이나 응시 제한 시기를 고려하여 적정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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