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tal : 2490121
  • Today : 1518
  • Yesterday : 1063


[서울신문 나우뉴스]술에 취한 채 수유해 아기를 숨지게 한 엄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5월 러시아 노브고로드로의 한 여성(30)이 술에 만취한 채 아기에게 젖을 물렸다. 그러나 아기는 수유 직후 숨졌으며 사건은 경찰로 넘어갔다.

현지 경찰의 조사결과 아기는 다량의 알코올 섭취로 인한 사망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기를 부검한 결과 알코올이 모유를 통해 체내에 이르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며 "아기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 였다."고 밝혔다.

또 "여성은 수유 직전 약 1리터의 와인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사건 직후 기소된 여성은 지난해 말 열린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음주 수유'로 인한 아기의 사망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6월에도 영국의 엠마 헥터(30)라는 여성이 빈속에 백포도주 한병을 병째 마시고 젖을 물린 뒤 잠들었다가 자신의 7개월 짜리 딸을 잃은 바 있다.

사진=자료사진

서울신문 나우뉴스부nowne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