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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우리청 관내 고등학교의 학업중단 학생은 2010년도에 비해 93명(7.1%) 감소하였다. 학업중단을 원인별로 보면 학교생활 부적응(691명, 52.5%), 가사(116명, 8.8%), 질병(36명, 2.7%) 등의 (붙임 1)으로 파악되었으며, 학교생활 부적응이 가장 심각함

학교생활 부적응 사유로 학습 부진 및 학업 기피(62.5%)가 가장 많았으며, 친구 및 가정불화, 비행, 인터넷 중독 등을 들 수 있음

※ 초․중․고 학업중단학생(전북)

학교급

년도

중단

비율

중단

비율

중단

비율

중단

2010

245

0.19

516

0.67

1,410

1.86

2,171(0.78%)

2011

405

0.35

463

0.62

1,317

1.85

2,185(0.83%)

※ 전국 초․중․고 학업중단 학생 현황(붙임 1)

- 2010년 61,910(0.83%) → 2011년 60,592(0.83%)

- 학업중단 학생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고등학교는 매년 3만명 이상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음

고등학교 전체 학업중단자 중 과반수가 1학년에서부터 탈락하고 있으며 전문고의 재적학생수는 일반고의 절반도 되지 않지만 학업중단자 비율은 2배 이상 됨

국정감사 및 도의회 교육위원의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청소년기 학업중단 이후의 삶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중한 고민 없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 방지 필요

-업중단 위기학생에게 적극적인 상담 개입으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적응력 증진 도모

□ 학업중단 숙려제 개요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고등학생 및 학부모에게 Wee클래스Wee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외부 전문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

목적 : 학업중단 예방 및 중단이후 진로지도

운영 주체 : 교육감 및 학교장

숙려 대상

- 자퇴 징후를 보이거나 자퇴 원서를 제출한 고교생 또는 그 학부모

- 교육적으로 적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려 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학생 또는 그 학부모

질병, 사고, 유학, 평생교육 시설(대안 학교) 및 방송통신고 전학을 이유로 자퇴하려는 학생은 숙려기간 미적용

고등학생 학업중단 사유(붙임 1)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유학, 해외 어학 연수, 해외 이주, 검정고시, 대안교육, 행방불명, 종교, 방송활동, 가출, 기타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자퇴의 경우(검정고시 공고일 6개월 이전 자퇴) 원칙적으로 숙려제 적용대상이나 응시 제한 시기를 고려하여 적정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