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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탄핵결정여부에 대한 법제적 시론

                              
                                                                                                             전주비전대학교 아동복지과 교수


  프랑스혁명을 다룬 레 미제라블(Les Miserables)의 노래 중 하나인 “민중의 노래((Do you hear the people sing ?)"가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뜨고 있다고 한다. 말그대로 불쌍한 성난 민중들이 노예처럼 살 수 없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중국갑골문자에서 민중(民衆)에서 민(民)자는 눈을 창으로 찌르는 모양에서 나온 글자로서 벼슬아치가 일반 백성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 눈을 찔러 장님으로 만든 것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피지배계급으로서의 일반 대중을 가리키는 것이다. 일부 민중신학자들의 문헌에서는 예수그리스도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평화’가 히브리어로 ‘샬롬(Shalom)'인데, 이것은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나간다고 하는 역동적인 개념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까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에 대한 파문이 전국적으로 퍼진 이후로 촛불민심은 하나로 뭉쳐졌다. 그것은 민주공화국을 꿈꾸고 그 과정 속에서 민주화로 이끄는 우리 삶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 이는 앞으로 민주시민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큰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는가 ? 2016년 12월 3일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11개항 위반 등 탄핵소추가 이루어졌고, 최근까지 대통령 하야요구에 따른 불응과 특검출석거부 등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공분을 사게 되었고 촛불광장으로 나아가게끔 하게 되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가 임박하면서 2017년 3월 1일에는 서울도심에 탄핵찬반 대규모집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하야 등 초기의 순수한 뜻인 촛불민심이 변질되었다고 하여 대통령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함성으로 태극기를 들고 시위에 참여하여 대립되는 양상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탄핵결정이 이루어지면 현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고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따라서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라고 되어 있어 탄핵인용시 그 선고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현행 헌법은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으로 하고 있고,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탄핵(impeachment)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가 곤란한 집행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과 같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非違)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 제65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헌법 제113조 제1항에서는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결정함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입법상 탄핵심판기관으로는 의회(영국, 미국 등), 헌법법원(독일, 이탈리아 등), 독립된 탄핵법원(일본 등)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헌법재판소는 사법적 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정치적 권한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2중적 성격의 기관인 것이다.
  최근까지 촛불집회부터 또다른 태극기집회, 편파적 언론논란, 탄핵 또는 탄핵거부, 특검연장의 거부, 7인 헌재재판부 구성논란 등 이제 마지막 헌재의 결정여부절차만이 남게 되었다. 법은 상식이다. 그러나 법으로서의 효력은 타당성과 실효성이 갖추어졌을 때만이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때의 재판은 일부 여론재판이나 정파간의 분쟁해결절차가 아닌 진정한 사실에 기초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정한 재판이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발전된 민주시민사회의 모델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공직사회는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고, 금번 국정농단사건처럼 그 중차대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자고 한다면 신중하고 엄격하게 그 정치적 책임 및 법적 책임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그 법리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