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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 이슈를 둘러싼 법제적 시론


                                                                                                            전주비전대학교 옥필훈 교수

2017년 04월 10일 (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적 이슈 중의 하나가 동성애 문제이다. 동성애자들은 자신을 성적 소수자(sexual minority)라고 부른다. 최근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갈리는 가운데 2017년 4월 5일까지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서를 받았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제2조 제2호에서 “차별행위”에 관한 조항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관계 법령으로 설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는 이른바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차별금지사항들로서 예컨대,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성적 지향(동성애) 등을 들고 있다.
현재까지 사회적 이슈를 담고 있는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 동성애의 종착역은 에이즈 부분과 직결되어진다. 에이즈(AIDS :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의 약자임)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고 하는데, 이성간 또는 동성간에 관계없이 문란한 성교(sex)·항문성교·질성교·구강성교 등으로 발생하는 불치의 병으로 98%가 주로 동성애자들(homosexuals)에 의하여 발생된다. 2011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에이즈(AIDS)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13세부터 19세까지 청소년들 중 94.9%는 남자끼리 항문성교에 의하여 감염되었다”고 보도되었다. 우리나라 2013년 질병관리본부의 HIV/AIDS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총 1,114명의 HIV/AIDS 감염인이 신고되었으며, 모두 성 접촉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20명(28.7%)로 가장 많으며, 30대 268명(24.1%), 40대 241명(21.6%) 순으로 20~40대가 전체의 74.4%를 차지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그들이 느끼는 차별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들은 동성애를 잘못되었다고 가르치지 말고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하는 것이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동성애의 합법 뿐만 아니라 동성애가 나쁘다고 하면 벌금 또는 실형을 언도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5년 6월 26일, ‘5대 4’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동성애 법을 통과시켰고, 오마바 대통령은 “동성애법 합헌 결정은 미국의 승리이고, 이를 반대하는 기독교인은 미국의 적이다”라고 하면서 대환영한 바 있다.
필자는 이러한 사회적 이슈를 담고 있는 동성애에 관해 다음과 같이 법제적인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또한 이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따르도록 하셨다. 따라서 인간관계를 통한 인간법이전에 신법이 먼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성서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는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어긴 것이 되는 것이다. 레위기 18:22절에서 “너는 여자와 교합함과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레위기 20:13절에서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하고 있고, 신명기 27:21절에서 “무릇 짐승들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고 하고 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슬리고 축복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는 자녀를 낳을 수 없다. 둘째,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여전히 법적 해석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는 것이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법격언처럼 사회의 변화에 따라 법도 이에 따라야 함은 당연하다. 동성애자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나, 단지 동성행위를 ‘문화’로 포장하고 ‘인권’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사회적 이슈를 담고서 우리 사회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성소수자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가야 함은 당연하고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다고 생각되는 자연법상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이슈를 담고 있는 동성애 규정은 규범조화적인 타당성을 갖추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리만치 현실적인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등은 의문인 것이다. 셋째, 동성애 문제는 고대부터 현시점까지 세계도처에서 만연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가 어느 특정나라나 작금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동성애는 사회문제의 한 현상인 것이다.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인하여 국민들의 뜻을 담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상 보호하고 있는 성적 규범질서를 침해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헌법상 보호하고 있는 우리나라 미풍양속에 반하지는 않은지 등 단순한 군중심리나 표심을 얻기 위한 당리당략이 아닌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한번 상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교육적, 사회복지 및 의료적인 서비스로 그들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